미국 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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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현행 제도
- 3. 찬반 의견
- 4. 역사적 배경
- 4.1. Original plan
- 4.1.1. Breakdown and revision
- 4.1.2. The emergence of parties and campaigns
- 4.1.3. The evolution from unpledged to pledged electors
- 4.1.4. Evolution to the general ticket
- 4.1.5. Evolution of selection plans
- 4.1.6. Correlation between popular vote and electoral college votes
- 4.1.7. Three-fifths clause and the role of slavery
- 4.1.8. Fourteenth amendment
- 4.1.9. Meeting of electors
- 4.1. Original plan
- 5. Modern mechanics
- 6. Chronological table
- 7. Alternative methods of choosing electors
- 8. Impacts and reception
- 9. Efforts to abolish or reform
- 10. Works cited
- 참조
1. 개요
미국 선거인단은 각 주가 선거인을 선출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각 주에서는 하원 의원 수와 상원 의원 수(2명)를 합한 수만큼 선거인을 배정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 방식을 통해 선거인을 결정한다. 선거인단은 12월에 각 주에서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며, 과반수(270명)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선거인단 제도는 연방주의를 반영하고, 소수 지역의 의견을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소수의 경합주에만 선거 운동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폐지 또는 개혁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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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선거인단 - 미국 선거인단 수 배분
미국 선거인단 수 배분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역사적으로 인구 변화, 남북 전쟁, 수정 헌법, 새로운 주의 편입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왔으며 워싱턴 D.C.는 특별한 배분 방식을 가진다. - 미국 선거인단 - 신의 없는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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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인단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국가 | 미국 |
유형 | 간접 선거 |
선출 대상 | 미국 대통령 및 미국 부통령 |
선출 방법 |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 |
선거인 수 | 538명 |
과반수 획득 필요 선거인 수 | 270명 |
선출 주기 | 4년 |
설립 | 1787년 |
역사 | |
기원 |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제정 |
목적 | 주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민주주의 견제 |
논란 | 인구 비례 원칙 위배, 소수 의견 무시 논란 지속 |
선거 절차 | |
선거인단 구성 | 각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 배정 |
선거인단 선정 방식 | 대부분 주에서 승자독식 방식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체 획득)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예외 (일부 선거인단은 선거구별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 |
선거인단 투표 |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부통령 투표 |
선거 결과 확정 |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부통령 당선자 확정 |
주요 특징 | |
승자독식 방식 | 대부분의 주에서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여, 득표율과 선거인단 확보의 불균형 발생 |
대통령 선거 결과 | 전국 득표수와 실제 대통령 당선자가 다를 수 있음 |
소수 의견 무시 | 특정 지역의 표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비판 존재 |
선거인단 불복 | 선거인이 자신의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실제 결과에 영향 미친 적은 없음) |
비판 및 논란 | |
민주주의 원칙 위배 | '1인 1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 (전국 득표수에서 앞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소수 의견 무시 | 특정 주의 표심이 무시되어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
선거 결과 불확실성 | 선거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선거 불복 가능성을 높임 |
개혁 요구 |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기타 | |
관련 링크 | 미국 헌법 제2조 선거인단 제도의 논란 미치 맥코넬의 선거인단 제도 옹호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선거인단 제도 옹호 한 사람 한 표? 사는 곳에 따라 다름 선거인단 제도 개혁 선거인단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 선거인단 제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선거인단 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선거인단 제도 반대 세계 정치 입문 미국 헌법의 기원 미국 대통령 선출 방식 소수의 폭정: 미국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AP 선거 정보 |
2. 현행 제도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가 선거인을 선출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적 타협과 연방주의 원칙에 기반하며, 간접선거 방식의 채택 이유는 직접 선출되는 의회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과 부통령이 독립적인 개별 주들의 '연방' 집행부라는 점에 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 제39호'에서 미국 헌법이 주를 대표하는 방식과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방식을 결합한 형태라고 주장했고, 이는 의회의 상원과 하원 구조, 그리고 대통령 선출 방식에도 반영되었다. 또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연방주의가 "사심 가득하고 거만한 다수"와 "파벌의 폐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득표율과 실제 대통령 당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상원 의원 수(주당 2명)와 하원 의원 수(주 인구에 비례)를 합한 수로 구성되며, 워싱턴 D.C.에는 3명의 선거인이 배정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승자 독식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 전체 득표 결과와 각 선거구별 득표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1804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선거인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게 각각 1표씩, 총 2표를 투표했다. 각 주의 주 의회는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결정하며, 연방 공직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지만,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예외적으로 선거구별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한다.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각 주의 주도에서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선거인단이 맹세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라고 하는데, 연방법상으로는 자유롭지만, 역사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적은 없다.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이 있으나,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에서는 신의 없는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 선서하지 않은 선거인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맹세하지 않고 입후보한 선거인단을 말한다. 1952년의 Ray v. Blair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州)의 재량에 따라 서약이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에는 당내 대립이 심할 경우 지역 조직의 반란으로 비서약 선거인 후보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 운동 시대 남부 민주당의 행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1960년과 1964년 미시시피주와 앨라배마주에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에 따라 양원 합동회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1월 6일에 열리며, 상원의장인 현직 부통령(혹은 부통령이 아닌 임시 상원의장)이 주재한다. 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주의 투표 집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하원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 해당 주의 투표는 무효화된다. 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의 득표를 하면, 주재자는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발표한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 수가 가장 많은 세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상원은 선거인단 투표 상위 2명 중 1명을 선출한다.
2. 1. 개괄
각 주는 주 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고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한다. 즉, 해당 주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에 따라 각 주는 하원 의원 수와 상원 의원 수(2명)를 합한 수만큼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현재 270명 이상)를 얻어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거일 이후 별도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며, 이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50개 주 중 48개 주는 과반수 득표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단 표를 주는 승자독식제를 사용하지만,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일부 선거인단 표를 선거구별로 배분한다. 워싱턴 D.C.는 3표를 갖는다. 선거인들은 대부분 해당 주의 승리 후보를 지지하도록 서약하며,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투표한다. 투표 결과는 의회에 전달되어 개표되며, 1월 첫째 주에 상원 의장(현 부통령) 주재 하에 집계된다.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1964년 이후 선거인 수는 538명이며, 각 주의 의회 대표단(상하원 의원 수 합계)에 워싱턴 D.C.의 3표가 더해진 것이다. 선거인은 연방 공직자를 제외하면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주지사, 의회 의원, 당 간부 등이 선거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다. 대선에서 일반 투표 결과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2000년과 2016년 대선에서 드러났다.2. 2. 선거인단
미국 선거인단은 상원 의원 수와 하원 의원 수를 합한 수로 구성되며, 워싱턴 D.C.에는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되지만, 인구가 적은 주도 최소한의 선거인단을 보장받는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지만, 가장 적은 선거인 수를 가진 주와 같은 3명의 선거인을 배정받는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다소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승자는 2명의 선거인을 얻고, 나머지는 각 주 내의 하원 선거구에 할당된다.[303][304] 1804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기 전이었기에, 선거인단은 각각 2표를 투표했다.2. 2. 1. 선거인단의 할당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 의원 수(주당 2명)와 하원 의원 수(주 인구에 비례)를 합한 값과 같으며,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워싱턴 D.C.는 미국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가장 인구가 적은 주와 같은 수의 선거인(현재 3명)을 배정받는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각 주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 2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선거인들은 각 주의 하원 선거구별 투표 결과에 따라 배정된다.[303][304] 1804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선거인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게 각각 1표씩, 총 2표를 투표했다.2. 2. 2. 선거인단 선출
각 주의 주 의회는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연방 공직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각 주의 주요 정당들은 선거인단 후보를 추천하며, 일부 주에서는 예비 선거를 통해 선거인을 선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지만,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예외적으로 선거구별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한다. 즉, 이 두 주에서는 전체 주 득표 결과와는 별개로, 각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그 선거구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할당하고, 나머지 선거인단은 주 전체 득표 결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배정된다. 이러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의 선거인단 배분 방식은 다른 주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2. 2. 3.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각 주의 주도에서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 주의 선거인들은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합니다.2. 2. 4. 불성실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자신이 맹세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라고 한다. 연방법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자유롭지만,[299][300] 1948년부터 2016년까지 확인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299][300]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의 없는 선거인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뀐 적은 없다. 다만,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으나,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301] 미시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타주에서는 신의 없는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해당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 [301]2. 2. 5. 선서하지 않은 선거인
선서하지 않은 선거인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맹세하지 않고 입후보한 선거인단을 말한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선거인단 후보가 특정 후보 조합에 대한 투표를 사전에 서약하지만, 1952년의 Ray v. Blair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州)의 재량에 따라 서약이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의 제도에 따라 서약 선거인단 후보만 출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유 판단으로 투표할 것을 미리 밝히는 비서약 선거인단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서약 선거인에 의한 자유 판단 투표는 서약 위반과는 구분된다.예전에는 당내 대립이 심할 경우 지역 조직의 반란으로 비서약 선거인 후보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었다. 194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남부 민주당 일파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반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여 분파 정당을 세우고 “대통령 후보를 특정하지 않고” 선거인단 후보를 세웠다. 미국 시민권 운동 시대에는 남부 민주당이 당 지명 후보를 거부하고 비서약 선거인단 후보를 세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시시피주에서 민주당 지명 후보 존 F. 케네디에 대한 투표를 서약하는 민주당 선거인단 후보와 케네디를 거부하는 비서약 민주당 선거인단 후보가 각각 출마하여 공화당 선거인단 후보와 삼파전이 되었고, 비서약 민주당 선거인단이 다수를 얻어 인종차별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Harry F. Byrd에게 투표했다. 앨라배마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앨라배마주에서는 비서약 민주당 선거인단 후보가 공화당 서약 선거인단 후보와 일대일 대결을 벌였고, 린든 B. 존슨에 대한 투표를 서약하는 선거인단 후보는 출마할 수 없었다. 이때 앨라배마주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했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파의 민주당 분열과 미국 독립당 결성으로 비서약 선거인 후보 세우기 전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비서약 선거인단 후보 출마 사례는 드물지만,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네소타주에서 미국 독립당의 분파인 미국당 지역 조직이 전국 당 대회 지명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특정하지 않고” 선거인단 후보를 세워, 주에서 0.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302]
2. 3. 양원 합동회의
미국의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 양원 합동회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하는 회의이다. 일반적으로 1월 6일, 선거인단 모임 이후에 열리며, 1936년 이전에는 임기를 마친 하원이, 1936년 이후부터는 새롭게 선출된 하원이 당선자를 발표한다.회의는 오후 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상원의장인 현직 부통령(혹은 부통령이 아닌 임시 상원의장)이 주재한다. 연단에는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앉으며, 하원의장석에는 부통령이 자리한다.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선거인단 투표확인 증명서가 담긴 두 개의 마호가니 상자를 양원의원 앞에 놓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 집계원을 지명한다.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한 명씩 지명한다. 알파벳 순서대로 각 주별로 할당된 투표 몫이 낭독된다.
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주의 투표 집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하원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 해당 주의 투표는 무효화된다. 1872년 미국 대선에서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의 투표가 이러한 이유로 무효화된 사례가 있다.
각 주의 투표 집계가 끝나면, 회의 주재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의 득표를 하면, 주재자는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발표하고, 이로써 양원 합동회의가 마무리되며 정·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공식 투표 결과는 상하원 저널에 기록된다.
2. 4. 우발상황 시 하원의 대통령 선출
미국의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 수가 가장 많은 세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해야 하며, 각 주의 하원의원들은 하나의 투표권으로 간주된다. 즉, 워싱턴 D.C.는 투표권이 없다. 과반수의 주(州)에서 찬성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하원의원이 참석해야 하며, 대통령 선출이 시작되면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투표가 진행된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1년과 1825년 두 차례 있었다.2. 5. 우발상황 시 상원의 부통령 선출
부통령 후보 중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이때 상원의원들은 선거인단 투표 상위 2명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으며, 상원의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상원은 과반수 득표를 얻은 사람을 부통령으로 선출하며, 현재 상원의원이 100명이므로 과반수는 51명이다. 1837년에는 상원이 알파벳 순서대로 공개 선거를 통해 리처드 멘터 존슨을 부통령으로 선출한 사례가 있다.2. 6. 현재 선거인단 배분 상태
주 | EV | 주 | EV | 주 | EV | 주 | EV |
---|---|---|---|---|---|---|---|
앨라배마주 | 9 | 인디애나주 | 11 | 네브래스카주 | 5[1]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9 |
알래스카주 | 3 | 아이오와주 | 6 | 네바다주 | 6 | 사우스다코타주 | 3 |
애리조나주 | 11 | 캔자스주 | 6 | 뉴햄프셔주 | 4 | 테네시주 | 11 |
아칸소주 | 6 | 켄터키주 | 8 | 뉴저지주 | 14 | 텍사스주 | 40 (+2) |
캘리포니아주 | 54 (-1) | 루이지애나주 | 8 | 뉴멕시코주 | 5 | 유타주 | 6 |
콜로라도주 | 10 (+1) | 메인주 | 4[1] | 뉴욕주 | 28 (−1) | 버몬트주 | 3 |
코네티컷주 | 7 | 메릴랜드주 | 10 | 노스캐롤라이나주 | 16 (+1) | 버지니아주 | 13 |
델라웨어주 | 3 | 매사추세츠주 | 11 | 노스다코타주 | 3 | 워싱턴주 | 12 |
플로리다주 | 30 (+1) | 미시간주 | 15 (−1) | 오하이오주 | 17 (−1) | 웨스트버지니아주 | 4 (-1) |
조지아주 | 16 | 미네소타주 | 10 | 오클라호마주 | 7 | 위스콘신주 | 10 |
하와이주 | 4 | 미시시피주 | 6 | 오리건주 | 8 (+1) | 와이오밍주 | 3 |
아이다호주 | 4 | 미주리주 | 10 | 펜실베이니아주 | 19 (−1) | 워싱턴 DC[2] | 3 |
일리노이주 | 19 (−1) | 몬태나주 | 4 (+1) | 로드아일랜드주 | 4 | 총계 | 538 |
== 찬반 의견 ==
[1]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승자독식제가 아닌, 하원의원 선거구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배분한다.[2]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지만, 미국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최소 인구 주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배분받는다. 괄호 안의 숫자는 202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인단 수 변화를 나타낸다.
3. 찬반 의견
미국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주로 간접 선거, 불균형적인 표의 힘, 승자독식 제도, 그리고 연방주의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반대 측은 주별 투표권 배분의 불균형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선거인단 제도는 일반 국민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구가 많은 주의 유권자들은 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불공정을 겪는 반면, 인구가 적은 주의 유권자들은 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는 정치적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승자독식 제도는 대선 후보들이 경합주(swing states)에 자원을 집중하게 만들어, 경합주가 아닌 지역 유권자들은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00년 대선의 플로리다주 개표 논쟁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경합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선거인단 제도는 특정 주의 결과가 미리 예측될 경우, 해당 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유인을 감소시킨다. 경합주가 아닌 지역에서는 자신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 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전국적인 투표율 저하와 직결된다. 소수자나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과거 노예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비판을 받는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 결과와 최종 대통령 당선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인구가 적은 주의 선거인단 표 가치가 높아 소수의 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불균형 또한 문제시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반면,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대도시 중심의 선거 결과에 대한 편향을 완화하고, 연방주의적 성격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밀집 지역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을 막고, 소규모 주와 농촌 지역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수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양당제를 유지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선거 부정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 밀집 지역에 편중된 투표 결과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표도 중요하게 반영하여 도시 중심의 선거 결과가 전국적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유권자들의 표가 덜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균형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의 연방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은 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각 주가 자체적인 법률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미국의 연방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구 대비 투표 가치의 불균형 문제와 같은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소수 집단의 지위 강화, 양당제를 통한 안정, 선거 부정 차단 등에 대한 주장 또한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3. 1. 선거인단 제도 비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제도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국민 투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대선에서 알 고어 후보가 대중투표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거인단 제도는 소수 유권자의 의견을 과대 대표하고 다수 유권자의 의견을 과소 대표할 수 있으며, 이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선거인단 제도는 경합주에 선거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후보들은 승산이 높은 경합주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승산이 없는 주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합주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반면, 다른 주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인 투표율을 저해한다. 이는 민주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 선거인단 제도는 그 복잡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선거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인단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수 의견을 과대 대표하며, 투표율을 저해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선거인단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1. 1. 일반 투표와 맞지 않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투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1인 1표의 원칙이 아닌 선거인단 제도는 소수 주의 주민들의 표가 과대평가되고 다수 주의 주민들의 표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아,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와 같은 주의 유권자들은, 인구가 적은 주의 유권자들보다 자신의 한 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불공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한 표의 가치의 동등성"에 반하는 것이며,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선거인단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3. 1. 2. 경합주에 집중된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인단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경합주(swing states)에 선거운동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경합주는 어느 후보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즉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인 주를 말합니다. 후보들은 이러한 주에서 승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다른 주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경합주가 아닌 주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느껴 투표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대선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 선거인단 제도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경합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1. 3. 투표율 하락
선거인단 제도는 특정 주의 결과가 미리 예측되는 경우, 해당 주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유인이 감소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즉, 경합주가 아닌 지역에서는 자신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며, 전국적인 투표율 저하와 직결된다. 반면, 전국적 일반 선거 시행은 모든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표율과 선거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소외된 지역 사회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전국적 일반 선거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3. 1. 4. 낮은 투표율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투표율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수자나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승패가 이미 결정된 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합주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는 경합주 외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과거 노예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더라도 각 주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투표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1. 5. 불필요한 복잡성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 결과와 최종 대통령 당선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균등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가 적은 주의 선거인단의 표 가치가 인구가 많은 주의 선거인단보다 높아, 소수의 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2. 선거인단 제도 찬성
미국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먼저, 선거인단 제도가 대도시 중심의 선거 결과에 대한 편향을 완화하고, 미국 연방의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방주의적 성격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구 밀집 지역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을 막고, 소규모 주와 농촌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인단 제도는 소수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선 후보들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와 다양한 지역의 유권자들의 지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인단 제도가 양당제를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선거인단 제도는 다수의 표를 얻더라도 전국 각 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전략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부정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선거인단 제도의 비판론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있다.
3. 2. 1. 도시 중심의 선거 방지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 밀집 지역에 편중된 투표 결과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만약 선거인단 제도가 없었다면, 인구가 많은 몇몇 대도시 지역에서의 승리만으로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 수를 고려하여, 인구가 적은 지역의 표도 중요하게 반영함으로써, 도시 중심의 선거 결과가 전국적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소수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제도는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는데,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가 덜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인단 제도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3. 2. 2. 미국의 연방주의적 성격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의 연방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인구가 적은 주의 목소리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방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선거인단 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각 주가 자체적인 법률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미국의 연방주의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주 정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연방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은 각 주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주의적 해석은 선거인단 제도의 비판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며, 인구 대비 투표 가치의 불균형 문제와 같은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3. 2. 3. 소수 집단의 지위 강화
승자독식 선거인단 제도는 소수 집단의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경우, 그 지역의 소수 집단 유권자들이 그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선거 결과를 보았을 때 과장된 해석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소수 집단의 표가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소수 집단의 표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소수 집단의 표결 행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소수 집단의 지위 강화에 대한 논의는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2. 4. 양당제를 통한 안정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에서 양당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다. 승자독식 방식 때문에, 제3당의 후보가 특정 주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전국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억제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기존 양대 정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 이러한 양당제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들어 양당의 극단화와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선거인단 제도의 장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정치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2. 5. 선거 부정 차단
선거인단 제도는 주 단위로 선거 결과가 집계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 발생하는 선거 부정의 영향이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주에서 대규모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그 주의 선거인단 수가 전체 선거인단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면,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선거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부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선거인단 제도가 선거 부정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거인단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규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거인단 제도가 선거 부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선거 부정의 위험성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
선거인단 제도는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타협의 산물로 도입되었다. 특히 노예주들은 노예를 인구에 5/3의 비율로 계산하여 투표권을 높이고자 했고, 작은 주들은 최소 3명의 선거인을 배정받아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31] 해밀턴 등이 제안한 직선제가 노예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제임스 윌슨의 선거인단 제안이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31]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랫은 이를 "헌법 이론이나 원대한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모두 거부된 후 채택된 것"이라고 평가한다.[31]
헌법 제정 협약에서는 버지니아 계획을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었고,[32][33] 대다수 주 대표들은 의회의 대통령 지명에 반대하며 권력 분립 위반을 우려했다.[34][35] 협약 후반부에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각 주에 의회 대표 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커네티컷 타협과 3/5 타협을 거친 긴 논쟁 끝에 결정되었다.[36][37] 구버너 모리스 위원은 대통령이 소수의 남성 집단에 의해 선출될 경우 "음모"에 대한 우려와, 의회에 의해 선출될 경우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변경 이유로 설명했다.[36][37]
선거인단 제도 결정 후, 메이슨, 버틀러, 모리스, 윌슨, 매디슨 등 여러 대표들은 이 제도가 음모, 부패, 술수, 파벌로부터 선거 과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38][39] 하지만 제임스 윌슨과 제임스 매디슨 등 일부 대표들은 국민 직선을 선호했으며,[38][39] 매디슨은 국민 투표가 이상적이지만 남부의 만연한 노예 제도로 인해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40] 결국 1787년 9월 4일, 협약은 위원회의 선거인단 제안을 승인했다.[41][42]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주들은 이 제도를 지지했으며,[43] 소규모 주들은 상위 5명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에서 하원이 대부분의 선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44]
연방주의자 논문에서 제임스 매디슨은 대통령 선출과 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45] 연방주의자 논문 39번에서 그는 헌법이 주 기반과 인구 기반 정부의 혼합으로 설계되었고,[45] 대통령은 두 방식의 혼합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5] 연방주의자 논문 68번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선거인들이 그 목적과 기간만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온다는 점을 선거인단의 장점으로 제시했다.[46] 그는 선거인들이 각 주에서 선출되어 어떤 주의 부패도 "국민 전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46] 또한, 연방 공무원이 선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떤 선거인도 대통령 후보에게 빚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46]
해밀턴은 선거인들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46] 통신이 미발달된 시대에 주 수도에서 만나는 선거인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46] 또한, 선거인단이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하원이 상위 5명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규정하여, 능력과 훌륭한 성격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 되도록 했다.[46] 해밀턴은 자격은 없지만 인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우려했다.[46] 연방주의자 논문 10번에서 제임스 매디슨은 대의 민주주의와 연방제 원리를 통해 파벌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8]
미국 헌법은 "선거인"을 언급하지만 "선거인단"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초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845년 연방법에 명시되었다.[49] 1787년 9월 17일 발효된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미디어, 교통, 통신의 부족, 낮은 문해율, 제한적인 선거권 등으로 인해 전국 동시 직접 선거는 어려웠다. 각 주는 제한된 선거를 채택하고 있었고, 유권자는 전국 인구의 10% 정도였다.[288] 유권자 인정 기준은 주의 권한이었기에 전국 공통 유권자 자격 도입 자체가 어려웠다.[289][290] 그래서 각 지역의 신뢰할 만한 명사나 지식인을 선거인으로 지명하고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채택되었다.[289][290] 의회 주도의 정권 운영이 예상되었고, 대통령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하원(직접 선거)과 달리 상원(주 의회 선출)과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민의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것이 의도되었다.[291] 대통령 선거인 선출 방법은 주에 맡겨졌고, 점차 주민 투표로 바뀌었다. 노예 제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292][293][294] 노예에게 선거권이 없었기에, 노예 인구가 많은 남부 주는 불리했고, 매디슨은 노예를 인구에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선거인 배분에 반영하는 편법을 제시했다.[292][293][294] 이 규정은 미국 헌법 제1장 제2조 제3항 및 제2장 제1조 제2항에 있으며, 하원 대의원 정수 결정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었다.[295] 1800년 대선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이로 인해 동률을 기록, 하원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었다. 노예 제도 폐지, 보통 선거 도입, 통신 및 교통 기술 발달에도 선거인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296] 헌법 규정, 국민 지지, 2당제 유지, 대통령 후보의 전국적 선거 운동 필요성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지만,[296] 선거인 제도 폐지와 직접 선거 이행을 바라는 여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297][298]
4. 1. Original plan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3절은 선거인단의 원래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각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에게 두 표를 행사했고, 과반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부통령이 되었다. 헌법 제정가들은 여러 가정과 예상에 기반하여 이 제도를 설계했다. 선거인의 선택은 당파의 지시가 아닌, 당시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했으며,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51] 또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소란을 최소화해야 했다.[52] 각 선거인은 지역구별로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대통령 투표에는 각 주에서 허용되는 가장 광범위한 유권자들이 참여했다.[53] 중요한 점은 각 선거인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투표해야 했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해야 했다는 점이다.[51] 당시 정당이 없었기에, 선거인들은 정보에 입각하여 대통령을 선택해야 했다.윌리엄 C. 킴벌링은 선거인단의 기능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단이 교황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하며, 각 주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고 설명했다.[54] 대법원 판사 로버트 H. 잭슨 또한 선거인들이 외부 압력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제정가들의 원래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며, 연방주의자 논고 68을 인용하여 이를 뒷받침했다.[55] 하지만 필립 J. 반포센은 선거인단의 원래 목적은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도되기 쉬운 대중을 견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56] 랜달 캘버트는 지식이 풍부하고 책임감 있는 선거인들이 실제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이 당시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57] 마이클 사이너는 선거인단이 지적인 지도자들이 대중투표 결과를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58] 로버트 슐레싱거는 선거인단의 원래 개념은 무지한 대중 유권자를 견제하는 집단이었다고 말했다.[59]
1787년 당시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이 부족했고, 읽고 쓰는 능력도 낮았으며, 교통과 통신도 미발달이었다. 뉴욕을 제외한 모든 주는 제한된 선거를 채택했고, 전국 인구의 10% 정도만이 헌법 비준 회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288] 직접 선거를 위한 전국 공통의 유권자 자격 도입 자체가 어려웠기에, 각 주에서 신뢰할 만한 명사나 지식인을 선거인으로 지명하여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289][290] 헌법 제정 회의에서는 의회가 정권 운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상되었다.[291] 대통령 선거인 선출 방법은 주에 맡겨졌고, 초기에는 주 의회가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주민 투표로 바뀌었다.
또한, 노예 제도의 존재도 선거인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윌슨은 직접 선거를 주장했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남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노예는 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가 많은 남부는 선거에서 불리했고, 매디슨은 노예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대안으로 노예를 인구에 계상하여 선거인 배분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292][293][294] 이 규정은 미국 헌법 제1장 제2조 제3항 및 제2장 제1조 제2항에 있으며, 미국 하원 대의원 정수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다.[295]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노예 인구로 인구를 부풀린 선거인 때문에 애런 버와 동률이 되어 하원의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노예 제도 폐지, 보통 선거 도입, 교통 및 통신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수정이 어렵고, 많은 미국인이 이 제도를 지지하기 때문이다.[296] 또한, 2당제 유지를 위해 양당 모두 제도 변경의 동기를 갖지 않는다.[296] 하지만 선거인 제도 폐지와 직접 선거 이행을 바라는 유권자는 증가하고 있으며,[297]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 경향이 강하다.[298]
4. 1. 1. Breakdown and revision
초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했으나,[60] 점차 국민에 의한 선출로 바뀌었다. 1824년에는 여전히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임명한 주가 6개나 있었지만,[25] 1832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었다.[25] 1864년 이후(1876년 새로 편입된 콜로라도주는 예외) 모든 주의 선거인단은 선거일의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25]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시민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사실상 선출됨을 의미한다.[61] 선거인 제도는 1787년 9월 17일 발효된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288] 당시 열악한 통신 및 교통 환경, 낮은 읽고 쓰는 능력, 제한적인 선거권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직접 선거가 어려웠다. 각 주의 제한적인 선거권 또한 전국적 직접 선거의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신뢰할 만한 명사나 지식인을 선거인으로 지명하고,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289][290] 헌법 제정 당시에는 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예상되었고, 대통령은 다수파의 전제를 막는 균형추 역할을 기대받았다.[291] 따라서, 하원(직접 선거)과 달리 상원(당초 주 의회 선출) 및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민의를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291] 대통령 선거인 선출 방식은 주에 맡겨졌고, 초기에는 주 의회가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주민 투표로 전환되었다. 또한 당시 노예 제도의 존재도 선거인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윌슨은 직접 선거를 주장했으나, 제임스 매디슨은 남부의 반발을 우려하며 반대했다.[292][293][294] 노예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했기에, 매디슨은 노예를 인구에 포함하여 선거인 배분에 반영하는 편법을 제시했다.[292][293][294] 이는 미국 헌법 제1장 제2조 제3항 및 제2장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원 대의원 정수 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다.[295]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노예 인구를 이용한 선거인 수 덕에 애런 버와 동률 1위가 되어 하원의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흑인 대통령"이라고 조롱받기도 했다.[296] 노예 제도 폐지, 보통 선거 도입, 통신 및 교통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296]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수정이 어렵고, 대다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2당제 유지를 위해 양당 모두 제도 변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296] 하지만 선거인 제도 폐지 및 직접 선거 이행을 바라는 여론도 증가하고 있으며,[297]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298]4. 1. 2. The emergence of parties and campaigns
헌법 제정자들은 정당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고,[62]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1796년)에는 정당을 피하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정당과 전국적 선거 운동이 미국의 정치 현실이 되었다.정당의 등장과 전국적 선거 운동은 17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1796년 선거에서 연방당의 존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당 소속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1800년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제퍼슨을 대통령 후보로, 에런 버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제퍼슨과 버는 각각 73표를 얻어 동률이 되었는데, 투표용지가 대통령과 부통령 투표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에 따라 미국 하원에서 결정해야 했고, 연방당은 버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36번째 투표에서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었다.[6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3년 12월 9일 제안되어 1804년 6월 15일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2조가 제정되었다. 18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게 되었다.
4. 1. 3. The evolution from unpledged to pledged electors
건국 초기, 선거인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자유가 있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문 68번에서 선거인들이 각 지역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분석'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6] 해밀턴은 선거인들이 사전에 특정 후보에게 매수되거나 지시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거인들은 어떠한 불순한 편견 없이 임무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66]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인들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로버트 H. 잭슨 대법관은 이러한 선거인들을 "자발적인 당의 앞잡이이자 지적인 무능력자"라고 비판했다. [67] 1826년 미국 상원 보고서와 1833년 조셉 스토리 대법관의 의견은 선거인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음을 지적했다. [69][70] 보고서와 스토리 대법관은 선거인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지 않고, 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투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69][70] 스토리는 선거인이 헌법 제정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면 오히려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70]선거인 제도는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미디어 환경과 교통, 통신의 발달이 미흡하여 전국적인 직접 선거가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제한된 선거가 시행되었고, 유권자 자격 또한 주마다 달랐다. [288] 직접 선거를 위한 전국적인 유권자 자격 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신뢰할 만한 명사나 지식인을 선거인으로 지명하고, 그들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89][290] 각 주는 국가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289][290] 헌법 제정 당시에는 의회가 정권 운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민의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의도되었다. [291] 선거인 선출 방법은 주에 맡겨졌고, 초기에는 주 의회가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당시 노예 제도의 존재도 선거인 제도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노예에게 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 인구가 많은 남부 주들은 직접 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292][293][294] 제임스 매디슨은 노예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예 인구를 일정 비율로 인구에 계상하여 선거인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92][293][294] 이러한 방식은 노예 인구를 이용하면서도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 편법이었다. [295] 이 규정은 미국 헌법 제1장 제2조 제3항 및 제2장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295]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토머스 제퍼슨이 노예 인구를 이용한 선거인 수 계산으로 인해 동률을 기록했고, 하원의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노예 제도 폐지와 보통 선거 도입, 교통 및 통신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헌법에 규정된 제도라 수정이 어렵고, 대다수 미국인이 이 제도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296] 또한 2당제 유지를 위해 양당 모두 제도 변경에 동기가 없고, 선거인 할당이 적은 주에서도 선거 운동을 해야 하므로, 후보들은 각 지역 유권자의 관심사를 알아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된다. [296] 그러나 선거인 제도 폐지와 직접 선거 이행을 바라는 여론도 존재하며,[297]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298]
4. 1. 4. Evolution to the general ticket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각 주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1] [72] [73] 초기에는 선거인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74] 1892년 미시간주에서 마지막으로 이 방식이 시행되었다.[74] 예를 들어, 1820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역 선거인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75] [76] 대통령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없었고, 유권자들은 지역 선거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주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당파적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을 장악하는 "일반 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77] 이러한 전략은 다른 주들도 따라하게 만들었고, 선거인단 제도의 중요한 설계자인 제임스 매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71] [72] [78] 매디슨은 당초 모든 제정자들이 개별 선거인의 선거구별 선출을 가정했으며, 주 단위의 "일반 선거인단"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79] 그는 조지 헤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헌법 제정 당시에는 선거구 방식이 주로 고려되었고, 일반 선거인단 방식은 후에 변경된 것이라고 언급했다.[79]
매디슨과 해밀턴은 이러한 추세에 격분하여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선거구 방식을 의무화하려 했다.[80] 해밀턴은 헌법 개정안을 작성했지만, 버-해밀턴 결투에서 사망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80] 매디슨 또한 선거구별 선출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작성했고,[81] 토머스 제퍼슨 역시 선거구별 선출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다.[74] 하지만 제퍼슨은 주의 수가 많아져 헌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82] 선거인 제도는 1787년 9월 17일에 발효된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당시 열악한 교통 및 통신 환경, 낮은 문해율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또한, 당시 제한된 선거권과 노예 제도의 존재 역시 선거인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특히 제임스 매디슨은 남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직접 선거를 반대하고, 노예를 인구에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292] [293] [294] 1800년 대선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당선 과정은 이러한 선거인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296] [297] [298] 현재에도 선거인 제도 폐지와 직접 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한 요구가 강하다.[297] [298]
4. 1. 5. Evolution of selection plans
1789년 최초 대통령 선거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메릴랜드는 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거인을 선출했지만,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델라웨어는 선거구별 인기투표 방식을, 코네티컷, 조지아, 뉴햄프셔,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는 주 의회가 선거인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83]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는 각각 주 의회의 교착상태, 헌법 비준 지연 등의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84][85]1800년에는 버지니아와 로드아일랜드가 주 전체 유권자 투표 방식을, 켄터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구별 인기투표 방식을 채택했고, 11개 주는 여전히 주 의회가 선거인을 선출했다. 1804년부터는 주 전체 인기투표에서 승자독식 방식이 뚜렷한 추세를 보였다.[86] 1832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만이 주 의회를 통해 선거인을 선출했지만, 1860년 이후 이 방식은 폐지되었다.[86] 메릴랜드는 1836년까지 선거구별 계획을 사용했지만, 이후 20세기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미시간은 1892년에만 예외적으로 선거구별 계획을 사용했다.[87]
1836년 이후로는 주 전체 승자독식 인기투표가 거의 표준이 되었고,[88] 현재는 메인(1972년부터)과 네브래스카(1992년부터)만이 선거구별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주는 주 전체 인기투표 승자에게 2명의 선거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선거인은 각 선거구별 승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89] 초기에는 주 의회가 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주민 직접 투표 방식으로 변화해왔고, 현재는 주 전체 인기투표 승자독식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당시의 열악한 교통 및 통신 환경, 제한된 선거권, 노예 제도의 존재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다.
4. 1. 6. Correlation between popular vote and electoral college votes
19세기 중반 이후 선거인단은 대부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를 선출해왔다.[90] 하지만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 선거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보였다.[90] 1824년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가 나오지 않아 하원에서 결정되었고, 당시 전국 인기 투표 수는 불확실하다.[90] 1960년 선거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출처가 필요하다.[90]4. 1. 7. Three-fifths clause and the role of slavery
3/5 조항은 노예를 인구의 5/3로 계산하여 남부 주들의 선거인단 수를 부풀리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자유민 인구가 많은 북부 주들에 비해 남부 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초기에는 이 조항이 남부 주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3/5 조항의 영향이 남북전쟁 이전까지 지역 비율과 당파 간 세력 다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1당제(1795~1823)와 제2당제(1823~1837) 시대를 분석한 결과, 3/5 조항으로 인한 남부의 이득은 당파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어느 한 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800년 대선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승리와 1828년 앤드류 잭슨의 승리에는 3/5 조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1796년 존 애덤스의 승리와 1824년 존 퀸시 애덤스의 승리에는 3/5 조항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3/5 조항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며,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일부 학자들은 선거인단 제도 자체가 애초에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에 의해 노예제 유지를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3/5 조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존재하며,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인단 제도 도입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3/5 조항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4. 1. 8. Fourteenth amendment
수정헌법 제14조 2항은 21세 이상의 남성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인하는 주(州)의 경우, 하원 의석 수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8] 이는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어떠한 선거에서의 투표권"에도 적용되며,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비율에 비례하여 선거인단 대표성이 감소합니다. [109] 이는 주들이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며, 공화당의 태디어스 스티븐스는 이 조항을 의회 대표성의 기반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습니다. [109] 연방법(2 U.S. Code § 6)이 이 조항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에서 선거인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유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4. 1. 9. Meeting of electors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4절은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일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3절 및 수정 제12조는 상원 의장이 상하원 참석 하에 모든 투표 증명서를 열고 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887년 의회는 선거인단 계수법을 제정하여 선거인단 투표 계수 절차를 구체화했는데, 이는 1876년 대선에서 발생한 여러 주의 경쟁적인 선거인단 명단 제출 논란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법은 주의 선거인 선출, 분쟁 해결, 투표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23][110]1948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인단 회의는 "임명된 다음 해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열렸으나,[111] 2022년 "S.4573 - 2022년 선거인단 개혁 및 대통령직 인수 개선 법안" 통과로 "임명된 다음 해 12월 둘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되었다.[22]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은 연방 공무원이 선거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며,[112] 연방등록소가 선거인단 관리를 담당한다.[112]
투표 후 각 주는 투표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1월 6일 합동회의에서[113] 현직 부통령(상원 의장)이 이를 낭독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선포되며,[114] 동률이거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의회가 결정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 제도는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 당시 열악한 통신 및 교통 환경, 낮은 읽고 쓰는 능력, 제한된 선거권 등으로 인해 전국 동시 직접 선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288] 직접 선거의 전제 조건인 전국 공통의 유권자 자격 도입도 당시 주의 권한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어려웠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명사나 지식인을 선거인으로 미리 지명해 두고,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각 주는 대통령 후보 중 한 명만을 선택하게 되었다.[289][290] 당시 의회 주도의 정권 운영이 예상되었고, 대통령은 정부의 다수파 전제를 막는 균형추 역할을 기대했기에, 하원(직접 선거)과 달리 상원과 대통령 선출에는 민의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의도가 있었다.[291] 대통령 선거인 선출 방법은 주에 맡겨졌고, 초기에는 주 의회가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주민 투표로 바뀌었다.
또한 노예 제도의 존재도 선거인 제도 도입의 이유 중 하나였다. 제임스 윌슨은 직접 선거를 주장했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남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노예에게 선거권이 없었기에 노예 인구가 많은 남부는 직접 선거에서 불리했고,[292][293][294] 매디슨은 노예를 인구에 일부 계상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노예 인구를 이용하면서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 편법이었다.[295] 이 규정은 미국 헌법 제1장 제2조 제3항 및 제2장 제1조 제2항에 있으며, 하원 대의원 정수 결정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었다.[295] 1800년 대선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노예 인구를 이용한 선거인 수 덕분에 애런 버와 동률을 기록하여 하원의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흑인 대통령"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노예 제도 폐지, 보통 선거 도입, 통신 및 교통 기술 발달 이후에도 선거인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의 "아메리칸 센터 JAPAN"은 헌법 규정, 국민 지지, 2당제 유지, 대통령 후보의 전국적 선거 운동 필요성 등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나,[296] 선거인 제도 폐지와 직접 선거 이행을 바라는 유권자,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증가하고 있다.[297][298]
5. Modern mechanics
현대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주에서 선거인을 선출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 방식을 적용한다. 선거인은 정당이 지명하며, 대개 약속된 후보에게 투표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을 더한 수와 같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예외적으로, 다수 득표 후보가 2명의 선거인을 얻고 나머지는 각 주 내의 하원 선거구에 할당된다.[303][304]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지만, 가장 적은 선거인 수를 가진 주와 같은 3명의 선거인을 배정받는다. 1804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선거인단은 각각 2표를 투표하였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선거인 2명을 더한 수와 같다.[117][118] 각 주는 최소 한 명의 하원의원을 가지며, 나머지 하원의원 수는 의석 배분에 따라 결정된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인구 조사를 통해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된다. 즉, 153명의 선거인단은 각 주와 워싱턴 D.C.에 3명씩 동등하게 배분되고, 나머지 385명은 주들 간의 인구 비율에 따라 할당된다.[119] 제23조 수정 조항에 따라 워싱턴 D.C.는 주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할당받지만, 가장 인구가 적은 주보다 많은 선거인을 가질 수 없다. 202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적은 주(와이오밍(Wyoming))가 3명의 선거인을 가지므로, D.C.는 3명의 선거인을 가진다. D.C.가 주였다 하더라도, 그 인구로는 3명의 선거인만 배정받는다. 선거인단 1인당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D.C.는 와이오밍과 버몬트 다음으로 1인당 선거인단 대표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120] 현재 하원의원 435명, 50개 주의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3명의 선거인을 합쳐 총 538명의 선거인이 있다.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6개 주는 캘리포니아(54명),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일리노이(19명), 펜실베이니아(19명)이다. 워싱턴 D.C.와 인구가 가장 적은 6개 주인 알래스카, 델라웨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그리고 와이오밍은 각각 3명의 선거인을 가지고 있다.[121]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승자독식제가 아닌,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303][304]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기 전(1804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선거인단이 각각 2표를 투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인된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찍부터 선거인단 후보 명단을 선정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각 대통령-부통령 후보 조합마다 해당하는 선거인단 후보 명단이 있으며,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후보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선거인단을 선택하게 된다.[25] 선거인 후보들은 전국 정당의 주 지부에서 선거일 몇 달 전에 지명된다.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예비 선거를 통해 선거인을 지명하는데, 이는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주에서는 당 대회에서 선거인을 지명한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각 후보의 선거 운동 위원회가 각자의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하는데, 이는 배신 선거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선거인 지명 방식은 주마다 다르며, 주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정당에서 직접 임명될 수도 있다.[122]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123]은 각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신뢰직 또는 수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3절[123]에 따라 주 또는 연방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서약을 한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대해 직접 또는 반란을 도운 자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킨 경우, 선거인이 될 자격이 박탈된다. 의회는 각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러한 자격 박탈을 해제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주는 대통령 선거인을 대중투표로 선출한다. 2020년 기준으로 8개 주(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테네시)[124]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다. 대부분 "단축 투표 용지"가 사용된다. 단축 투표 용지는 예비 선거인의 이름 대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표시한다.[124] 일부 주에서는 기입식 후보 투표를 허용한다.[125][126] 이러한 주에서는 기입식 후보 등록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지명은 그때 이루어진다. 1992년 이후,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 전역 대중투표에서 승리한 정당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통령 선거인으로 지명하는 승자 독식 방식[129]을 채택해 왔다.[127] 메인주[128]와 네브래스카주[128]는 각 의회 선거구에서 대중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한 명의 선거인이 배정되고, 주 전역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나머지 두 명의 선거인이 배정되는 방식을 사용한다.[129][130] 이 방식은 메인주에서는 1972년부터,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992년부터 사용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맥퍼슨 대 블랙커'' 사건에서 주가 의회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옹호하며, 주는 선거인을 임명하는 방법을 결정할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판결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화요일은 선거일[131]로 정해져 있다. 선거 후, 각 주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그들의 약속된 선거인, 그리고 각 후보가 받은 총 투표 수를 기재한 7개의 선거인 증명서를 작성한다.[132] 선거일 후 가능한 한 빨리 한 장의 증명서는 워싱턴의 국가 기록 보관소장[133]에게 보내진다. 선거인 증명서는 주인의 인장과 주지사 또는 워싱턴 D.C. 시장[133]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선거인단은 하나의 기구로서 회합하지 않고, 각 주(워싱턴 D.C. 선거인들은 D.C. 내에서 회합)에서 같은 날(의회가 12월 둘째 주 수요일 이후 화요일로 지정)에 각자 회합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별도의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134][135][136][22] 각 주의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단계를 따른다. 회의는 선거 증명 담당자—종종 해당 주의 주무장관 또는 이와 동등한 직책의 사람—가 확인 증명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문서는 누가 선거인단 투표를 하도록 선택되었는지 명시한다. 선거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공석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록한다. 다음으로 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때로는 부위원장도 함께)을 선출하고, 서기(종종 선거인이 아님)를 선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한다. 많은 주에서 정치인들은 이 시점에 짧은 연설을 한다. 투표 시간이 되면 선거인들은 1~2명의 개표원을 선출한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받을 후보(선거인들의 정당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은 서면 투표용지를 제출한다. 투표용지 양식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에서는 미리 인쇄된 카드에 후보의 이름에 체크 표시를 하여 투표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빈 카드에 후보의 이름을 적는다. 개표원은 투표용지를 계산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부통령 투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법( 에 업데이트 및 성문화됨)에 따라 각 주의 선거인들은 6개의 투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투표 증명서(또는 ''투표 증명서'')는 모든 선거인이 서명해야 하며, 각 투표 증명서에는 확인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 투표 증명서에는 대통령직 또는 부통령직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인들은 투표 증명서를 증명하고, 증명서 사본은 다음과 같이 발송된다.[137]
-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상원의장(일반적으로 현직 미국 부통령)에게 보내진다.
- 두 개는 미국 기록 보관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진다.
- 두 개는 주무장관에게 보내진다.
- 하나는 해당 선거인들이 회합한 미국 지방 법원의 수석 판사에게 보내진다.
상원의장 직원은 도착하는 투표 증명서를 수집하여 의회 합동 회의를 위해 준비한다. 증명서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두 개의 특별한 마호가니 상자에 넣어진다. 앨라배마주부터 미주리주( 워싱턴 D.C. 포함)까지는 하나의 상자에, 몬태나주부터 와이오밍주까지는 다른 상자에 넣는다.[138] 1950년 이전에는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증명을 감독했다. 그 이후로 기록 보관소의 연방등록처 사무실에서 보관소와 의회에 보낸 문서가 일치하고 모든 형식이 준수되었는지 검토하고, 때로는 주에 문서 수정을 요구한다.[112]
배신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란 자신이 투표하겠다고 서약한 정당의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인을 말한다. 선거인들은 이미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드문 현상이다.[140] 33개의 미국 주와 워싱턴 D.C.에는 배신 선거인에 대한 법률이 있으며,[141] 2016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10명의 선거인이 서약과 반대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시도했다. 배신 선거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꾼 적은 없다. 2016년 선거까지 총 23,529명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에 참여했고, 단 165명의 선거인만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했다. 그중 71명은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1872년에는 대통령 후보 호레이스 그릴리가 사망했을 때 민주당 선거인 63명이, 1912년에는 부통령 후보 제임스 셔먼이 사망했을 때 공화당 선거인 8명이 그랬다.[142] 배신 선거인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꾼 적은 없지만, 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1796년 선거에서 연방당 후보에 서약한 18명의 선거인이 존 애덤스에게 첫 번째 투표를 던져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 그의 러닝메이트인 토머스 제퍼슨에게 두 번째 투표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애덤스는 71표, 제퍼슨은 68표, 핑크니는 59표를 얻었고, 핑크니가 아닌 제퍼슨이 부통령이 되었다.[143] 1836년 선거에서 리처드 멘토어 존슨에게 서약한 버지니아주 23명의 선거인은 윌리엄 스미스에게 투표했고, 이로 인해 존슨은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보다 한 표가 부족했다. 12차 수정헌법에 따라 상원에서 추가 선거가 치러졌고, 존슨이 당선되었다.[144] 일부 헌법 학자들은 주의 제한이 문제가 될 경우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145] 미국 대법원은 주의 제한이 헌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레이 대 블레어'' 사건()과 ''키아팔로 대 워싱턴''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465_i425.pdf 591 U.S. ___] (2020)에서 대법원은 선거인은 주 법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46][147] 배신 선거인은 자신의 정당으로부터 견책을 받을 수도 있다.[148] 선거인이 선서를 어기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연방법상 자유이며, 1948년부터 2016년까지 16명이 확인되었다.[299][300] 그러나 2016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한 선서 위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일부 주에서는 선서대로 투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선서 위반 투표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 미시간주·노스캐롤라이나주·유타주의 주법에서는 선서에 반하여 행해진 투표는 무효로 되고, 그 투표를 한 선거인은 다른 사람과 교체된다.[301]
미국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 의회는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한다.[149] 이 회의는 일반적으로 1월 6일에 열린다.[150] 1936년 이전에는 임기를 마친 하원이 당선자를 발표했지만,[150] 현재는 새로 선출된 의회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오후 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며, 현직 부통령(혹은 임시 상원의장)이 주재한다.[150] 부통령과 하원의장은 연단에 앉고, 상원 페이지들은 각 주의 인증된 투표용지가 담긴 두 개의 마호가니 상자를 가져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개표원이 지명되어 알파벳 순서대로 주별 투표 결과를 낭독한다. 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주의 투표 집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151] 2022년 법률 개정 이전에는 각 의회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의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능했지만, 2022년 개정으로 각 의회의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합동회의는 중단되고, 각 의회는 별도로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한다. 양원 모두 이의를 받아들이는 투표를 해야만 해당 주의 투표가 무효화된다. 모든 이의가 기각되거나 없다면, 의장은 주의 투표를 공식 집계에 포함시킨다. 모든 주의 투표 집계가 완료되면, 의장은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는 당선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집계는 상원과 하원 의사록에 기록된다.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의 투표가 무효화된 1872년 미국 대선 사례가 있다. 연방관보국은 선거인단 관리를 담당한다.[112]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드물지만, 역사적으로 몇 차례 발생했다. 1864년 선거에서는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해 루이지애나주와 테네시주 투표가 모두 기각되었고, 1872년 선거에서는 선거 부정 혐의와 사망한 후보에 대한 투표 제출로 인해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 투표와 조지아주의 11개 선거인단 투표 중 3개가 기각되었다.[152] 1876년 선거의 위기 이후, 의회는 이의 제기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선거인단 집계 법을 채택했다.[153]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주 개표 논란으로 인해 ''부시 대 고어'' 사건이 발생하여 결과가 결정되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는 자신의 선거인단 패배를 주재해야 했지만, 모든 이의 제기를 거부했다. 2004년 선거에서는 오하이오주 유권자 억압과 기계 오류를 주장하며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의회 양원에 의해 신속히 기각되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여러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떤 상원의원도 동참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154] 2020년 선거에서는 두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의회 합동 회의 과정에서 미국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애리조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투표에 대한 이의는 모두 부결되었고,[155] 몇몇 하원의원들이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했으나,[156] 상원의원들의 동참이 없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의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 상위 3명 중 1명을 선출하며, 각 주의 하원의원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워싱턴 D.C.는 투표권이 없다. 과반수 주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 과정에는 하원의원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대통령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투표가 계속된다. 1801년과 1825년에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있다. 1801년과 1825년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상원의원들은 선거인단 득표 상위 2명 중 1명에게 투표하며, 상원의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상원은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한다. 현재 상원의원이 100명이므로 과반수는 51명이다. 1837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있으며, 당시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공개 투표를 진행하여 리처드 멘터 존슨이 부통령이 되었다. 만약 1월 20일까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지 않으면, 제12차 수정헌법 3항에 따라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47년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아직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 제12조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대통령 후보가 없을 경우, 미국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때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 수 상위 3명의 후보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각 주의 하원 대표단은 1표씩 행사하며, 워싱턴 D.C.는 투표권이 없다. 과반수의 주 대표단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투표 개시를 위해서는 전체 주의 2/3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해야 하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는 1801년(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과 1825년(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두 차례뿐이다.
부통령 후보 중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미국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상원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1, 2위 득표자 중 한 명을 선출하며, 상원의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상원의원 과반수(현재 100명 중 51명) 득표자가 부통령으로 선출된다.[157] 재직 중인 부통령이 동률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158] 다만, 일부 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159] 상원이 부통령을 직접 선출한 유일한 사례는 1837년이다. 당시 상원은 알파벳 순서대로 명부 호명 방식의 공개 투표를 실시하여 리처드 멘터 존슨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160] 1836년 선거 결과에 따른 조건부 선거였다. "상원의원 과반수가 리처드 M. 존슨 또는 프랜시스 그랜저 중 한 명에게 투표하면 상원 의장은 그를 미국 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0조 3항에 따르면, 1월 20일 정오 동부 표준시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같은 조항에서는 의회가 법률로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 모두 취임식까지 선출되지 못한 경우의 권한대행 대통령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47년 제정된 대통령 계승법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하원 의장이 권한대행 대통령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거인단 제도는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을 보장하는 목적도 지닌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집 68번''에서 선거인단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언급했다.[161] [162] 미국 대법원은 ''시아팔로 대 워싱턴''(2020) 판결에서 주들이 사망한 후보에게 선거인을 구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했다.[161] [162] 1872년 대선에서 호레이스 그릴리가 사망한 이후, 그에게 약속되었던 선거인 중 상당수가 불성실하게 투표했던 사례가 있다. 그릴리가 사망한 후에도 일부 주에서는 그에게 투표했으나, 그 표는 무효화되었다.[161] [162]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 또는 당선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1860년 대선 이후 암살 위협으로 인해 변장하고 워싱턴 D.C.에 도착해야 했고,[163] [164] 허버트 후버는 1928년 대선 이후 암살 음모의 표적이 되었으며,[165] [166]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1932년 대선 이후 암살 시도를 당했고,[167] 존 F. 케네디는 1960년 대선 이후 암살 음모에 직면했다.[168] 5. 1. Summary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는 승자 독식제를 적용하여, 각 주의 대중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간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2명의 선거인단 표를 승자 독식제로 배정하고, 나머지 표는 선거구별 과반수 득표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워싱턴 D.C.는 3표를 가지며, 단일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할당된다. 선거인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서약하지만, 일부는 불성실한 선거인이 되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투표를 거부하기도 한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270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의회 대표단 수(하원 의원 수 + 상원 의원 2명)와 동일한 수로 구성되며, 워싱턴 D.C.는 3명의 선거인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따라서 총 선거인 수는 538명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간접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대중투표에서 득표율 1위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그 예시이다. 선거인은 연방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주지사, 의회 의원, 당 간부 등이 선거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주별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도 선거인단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5] [128] [116] [287]
5. 2. Electors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을 더한 수와 같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예외적으로,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2명의 선거인을 얻고 나머지는 각 주 내의 하원 선거구에 할당된다.[303][304] 1804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기 전이었으므로, 선거인단은 각각 2표를 투표하였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지만, 가장 적은 선거인 수를 가진 주와 같은 3명의 선거인을 배정받는다.5. 2. 1. Apportionment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선거인 2명을 더한 수와 같습니다.[117][118] 각 주는 최소 한 명의 하원의원을 가지며, 나머지 하원의원 수는 의석 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인구 조사를 통해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됩니다. 즉, 153명의 선거인단은 각 주와 워싱턴 D.C.에 3명씩 동등하게 배분되고, 나머지 385명은 주들 간의 인구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119]제23조 수정 조항에 따라 워싱턴 D.C.는 주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할당받지만, 가장 인구가 적은 주보다 많은 선거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202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적은 주(와이오밍(Wyoming))가 3명의 선거인을 가지므로, D.C.는 3명의 선거인을 가집니다. D.C.가 주였다 하더라도, 그 인구로는 3명의 선거인만 배정받습니다. 선거인단 1인당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D.C.는 와이오밍과 버몬트 다음으로 1인당 선거인단 대표 비율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120]
현재 하원의원 435명, 50개 주의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3명의 선거인을 합쳐 총 538명의 선거인이 있습니다.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6개 주는 캘리포니아(54명),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일리노이(19명), 펜실베이니아(19명)입니다. 워싱턴 D.C.와 인구가 가장 적은 6개 주인 알래스카, 델라웨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그리고 와이오밍은 각각 3명의 선거인을 가지고 있습니다.[121]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승자독식제가 아닌, 득표수에 따라 선거인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303][304] 미국 헌법 수정 제12조(Twel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가 적용되기 전(1804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선거인단이 각각 2표를 투표했습니다.
5. 2. 2. Nominations
미국에서 공인된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찍부터 선거인단 후보 명단을 선정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각 대통령-부통령 후보 조합마다 해당하는 선거인단 후보 명단이 있으며,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후보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선거인단을 선택하게 된다.[25]선거인 후보들은 전국 정당의 주 지부에서 선거일 몇 달 전에 지명된다.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예비 선거를 통해 선거인을 지명하는데, 이는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주에서는 당 대회에서 선거인을 지명한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각 후보의 선거 운동 위원회가 각자의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하는데, 이는 배신 선거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선거인 지명 방식은 주마다 다르며, 주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정당에서 직접 임명될 수도 있다.[122]
5. 2. 3. Selection process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2절[123]은 각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신뢰직 또는 수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3절[123]에 따라 주 또는 연방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서약을 한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대해 직접 또는 반란을 도운 자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킨 경우, 선거인이 될 자격이 박탈된다. 의회는 각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러한 자격 박탈을 해제할 수 있다.현재 모든 주는 대통령 선거인을 대중투표로 선출한다. 2020년 기준으로 8개 주(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테네시)[124]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다. 대부분 "단축 투표 용지"가 사용된다. 단축 투표 용지는 예비 선거인의 이름 대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표시한다.[124] 일부 주에서는 기입식 후보 투표를 허용한다.[125][126] 이러한 주에서는 기입식 후보 등록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지명은 그때 이루어진다. 1992년 이후,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 전역 대중투표에서 승리한 정당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통령 선거인으로 지명하는 승자 독식 방식[129]을 채택해 왔다.[127]
메인주[128]와 네브래스카주[128]는 각 의회 선거구에서 대중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한 명의 선거인이 배정되고, 주 전역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나머지 두 명의 선거인이 배정되는 방식을 사용한다.[129][130] 이 방식은 메인주에서는 1972년부터,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992년부터 사용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맥퍼슨 대 블랙커'' 사건에서 주가 의회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옹호하며, 주는 선거인을 임명하는 방법을 결정할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판결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화요일은 선거일[131]로 정해져 있다. 선거 후, 각 주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그들의 약속된 선거인, 그리고 각 후보가 받은 총 투표 수를 기재한 7개의 선거인 증명서를 작성한다.[132] 선거일 후 가능한 한 빨리 한 장의 증명서는 워싱턴의 국가 기록 보관소장[133]에게 보내진다. 선거인 증명서는 주인의 인장과 주지사 또는 워싱턴 D.C. 시장[133]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2. 4. Meetings
선거인단은 하나의 기구로서 회합하지 않고, 각 주(워싱턴 D.C. 선거인들은 D.C. 내에서 회합)에서 같은 날(의회가 12월 둘째 주 수요일 이후 화요일로 지정)에 각자 회합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별도의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투표를 합니다.[134][135][136][22] 각 주의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단계를 따릅니다. 회의는 선거 증명 담당자—종종 해당 주의 주무장관 또는 이와 동등한 직책의 사람—가 확인 증명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문서는 누가 선거인단 투표를 하도록 선택되었는지 명시합니다. 선거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공석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때로는 부위원장도 함께)을 선출하고, 서기(종종 선거인이 아님)를 선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많은 주에서 정치인들은 이 시점에 짧은 연설을 합니다.투표 시간이 되면 선거인들은 1~2명의 개표원을 선출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받을 후보(선거인들의 정당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은 서면 투표용지를 제출합니다. 투표용지 양식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에서는 미리 인쇄된 카드에 후보의 이름에 체크 표시를 하여 투표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빈 카드에 후보의 이름을 적습니다. 개표원은 투표용지를 계산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통령 투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인단법( 에 업데이트 및 성문화됨)에 따라 각 주의 선거인들은 6개의 투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투표 증명서(또는 ''투표 증명서'')는 모든 선거인이 서명해야 하며, 각 투표 증명서에는 확인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각 투표 증명서에는 대통령직 또는 부통령직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인들은 투표 증명서를 증명하고, 증명서 사본은 다음과 같이 발송됩니다.[137]
-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상원의장(일반적으로 현직 미국 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 두 개는 미국 기록 보관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집니다.
- 두 개는 주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 하나는 해당 선거인들이 회합한 미국 지방 법원의 수석 판사에게 보내집니다.
상원의장 직원은 도착하는 투표 증명서를 수집하여 의회 합동 회의를 위해 준비합니다. 증명서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두 개의 특별한 마호가니 상자에 넣어집니다. 앨라배마주부터 미주리주( 워싱턴 D.C. 포함)까지는 하나의 상자에, 몬태나주부터 와이오밍주까지는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138]
1950년 이전에는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증명을 감독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록 보관소의 연방등록처 사무실에서 보관소와 의회에 보낸 문서가 일치하고 모든 형식이 준수되었는지 검토하고, 때로는 주에 문서 수정을 요구합니다.[112]
5. 2. 5. Faithless electors
배신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란 자신이 투표하겠다고 서약한 정당의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인을 말한다. 선거인들은 이미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드문 현상이다.[140] 33개의 미국 주와 워싱턴 D.C.에는 배신 선거인에 대한 법률이 있으며,[141] 2016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10명의 선거인이 서약과 반대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시도했다. 배신 선거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꾼 적은 없다. 2016년 선거까지 총 23,529명의 선거인이 선거인단에 참여했고, 단 165명의 선거인만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했다. 그중 71명은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1872년에는 대통령 후보 호레이스 그릴리가 사망했을 때 민주당 선거인 63명이, 1912년에는 부통령 후보 제임스 셔먼이 사망했을 때 공화당 선거인 8명이 그랬다.[142]배신 선거인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꾼 적은 없지만, 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1796년 선거에서 연방당 후보에 서약한 18명의 선거인이 존 애덤스에게 첫 번째 투표를 던져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 그의 러닝메이트인 토머스 제퍼슨에게 두 번째 투표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애덤스는 71표, 제퍼슨은 68표, 핑크니는 59표를 얻었고, 핑크니가 아닌 제퍼슨이 부통령이 되었다.[143] 1836년 선거에서 리처드 멘토어 존슨에게 서약한 버지니아주 23명의 선거인은 윌리엄 스미스에게 투표했고, 이로 인해 존슨은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보다 한 표가 부족했다. 12차 수정헌법에 따라 상원에서 추가 선거가 치러졌고, 존슨이 당선되었다.[144]
일부 헌법 학자들은 주의 제한이 문제가 될 경우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145] 미국 대법원은 주의 제한이 헌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레이 대 블레어'' 사건()과 ''키아팔로 대 워싱턴''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465_i425.pdf 591 U.S. ___] (2020)에서 대법원은 선거인은 주 법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46][147] 배신 선거인은 자신의 정당으로부터 견책을 받을 수도 있다.[148] 선거인이 선서를 어기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연방법상 자유이며, 1948년부터 2016년까지 16명이 확인되었다.[299][300] 그러나 2016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한 선서 위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일부 주에서는 선서대로 투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선서 위반 투표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 미시간주·노스캐롤라이나주·유타주의 주법에서는 선서에 반하여 행해진 투표는 무효로 되고, 그 투표를 한 선거인은 다른 사람과 교체된다.[301]
5. 3. Joint session of Congress
미국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 의회는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한다.[149] 이 회의는 일반적으로 1월 6일에 열린다.[150] 1936년 이전에는 임기를 마친 하원이 당선자를 발표했지만,[150] 현재는 새로 선출된 의회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오후 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리며, 현직 부통령(혹은 임시 상원의장)이 주재한다.[150] 부통령과 하원의장은 연단에 앉고, 상원 페이지들은 각 주의 인증된 투표용지가 담긴 두 개의 마호가니 상자를 가져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개표원이 지명되어 알파벳 순서대로 주별 투표 결과를 낭독한다.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주의 투표 집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151] 2022년 법률 개정 이전에는 각 의회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의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능했지만, 2022년 개정으로 각 의회의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합동회의는 중단되고, 각 의회는 별도로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한다. 양원 모두 이의를 받아들이는 투표를 해야만 해당 주의 투표가 무효화된다. 모든 이의가 기각되거나 없다면, 의장은 주의 투표를 공식 집계에 포함시킨다. 모든 주의 투표 집계가 완료되면, 의장은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는 당선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집계는 상원과 하원 의사록에 기록된다.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의 투표가 무효화된 1872년 미국 대선 사례가 있다. 연방관보국은 선거인단 관리를 담당한다.[112]
5. 3. 1. Historical objections and rejections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드물지만, 역사적으로 몇 차례 발생했다. 1864년 선거에서는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해 루이지애나주와 테네시주 투표가 모두 기각되었고, 1872년 선거에서는 선거 부정 혐의와 사망한 후보에 대한 투표 제출로 인해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 투표와 조지아주의 11개 선거인단 투표 중 3개가 기각되었다.[152] 1876년 선거의 위기 이후, 의회는 이의 제기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선거인단 집계 법을 채택했다.[153]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플로리다 주 개표 논란으로 인해 ''부시 대 고어'' 사건이 발생하여 결과가 결정되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는 자신의 선거인단 패배를 주재해야 했지만, 모든 이의 제기를 거부했다. 2004년 선거에서는 오하이오주 유권자 억압과 기계 오류를 주장하며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의회 양원에 의해 신속히 기각되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여러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떤 상원의원도 동참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154] 2020년 선거에서는 두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의회 합동 회의 과정에서 미국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애리조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투표에 대한 이의는 모두 부결되었고,[155] 몇몇 하원의원들이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했으나,[156] 상원의원들의 동참이 없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5. 4. Contingencies
미국의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 상위 3명 중 1명을 선출하며, 각 주의 하원의원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워싱턴 D.C.는 투표권이 없다. 과반수 주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 과정에는 하원의원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대통령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투표가 계속된다. 1801년과 1825년에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있다. 1801년과 1825년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상원의원들은 선거인단 득표 상위 2명 중 1명에게 투표하며, 상원의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상원은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한다. 현재 상원의원이 100명이므로 과반수는 51명이다. 1837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있으며, 당시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공개 투표를 진행하여 리처드 멘터 존슨이 부통령이 되었다.
만약 1월 20일까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지 않으면, 제12차 수정헌법 3항에 따라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47년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아직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5. 4. 1. Contingent presidential election by House
미국 헌법 제12조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대통령 후보가 없을 경우, 미국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때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 수 상위 3명의 후보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각 주의 하원 대표단은 1표씩 행사하며, 워싱턴 D.C.는 투표권이 없다. 과반수의 주 대표단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투표 개시를 위해서는 전체 주의 2/3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해야 하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는 1801년(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과 1825년(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두 차례뿐이다.5. 4. 2. Contingent vice presidential election by Senate
부통령 후보 중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미국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상원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1, 2위 득표자 중 한 명을 선출하며, 상원의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상원의원 과반수(현재 100명 중 51명) 득표자가 부통령으로 선출된다.[157] 재직 중인 부통령이 동률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158] 다만, 일부 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159]상원이 부통령을 직접 선출한 유일한 사례는 1837년이다. 당시 상원은 알파벳 순서대로 명부 호명 방식의 공개 투표를 실시하여 리처드 멘터 존슨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160] 1836년 선거 결과에 따른 조건부 선거였다. "상원의원 과반수가 리처드 M. 존슨 또는 프랜시스 그랜저 중 한 명에게 투표하면 상원 의장은 그를 미국 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5. 4. 3. Deadlocked election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0조 3항에 따르면, 1월 20일 정오 동부 표준시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같은 조항에서는 의회가 법률로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 모두 취임식까지 선출되지 못한 경우의 권한대행 대통령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47년 제정된 대통령 계승법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하원 의장이 권한대행 대통령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5. 4. 4. Continuity of government and peaceful transitions of power
선거인단 제도는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을 보장하는 목적도 지닌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집 68번''에서 선거인단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언급했다.[161] [162] 미국 대법원은 ''시아팔로 대 워싱턴''(2020) 판결에서 주들이 사망한 후보에게 선거인을 구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했다.[161] [162] 1872년 대선에서 호레이스 그릴리가 사망한 이후, 그에게 약속되었던 선거인 중 상당수가 불성실하게 투표했던 사례가 있다. 그릴리가 사망한 후에도 일부 주에서는 그에게 투표했으나, 그 표는 무효화되었다.[161] [162]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 또는 당선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1860년 대선 이후 암살 위협으로 인해 변장하고 워싱턴 D.C.에 도착해야 했고,[163] [164] 허버트 후버는 1928년 대선 이후 암살 음모의 표적이 되었으며,[165] [166]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1932년 대선 이후 암살 시도를 당했고,[167] 존 F. 케네디는 1960년 대선 이후 암살 음모에 직면했다.[168] [169] [170] [171] 버락 오바마 또한 2008년 대선 이후 암살 음모와 위협을 받았다.[172] [173] 2020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 주장과 1월 6일 미국 의사당 습격으로 인해 권력 이양 과정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결국에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176] [177] 헌법 수정 제20조 제3항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전에 사망할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78] 대통령 후보 지명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석을 충원한다. 하지만 1872년 그릴리 사망 시에는 민주당이 대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178] 헌법 제2조 제1절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석 발생 시를 대비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78] 1947년 대통령 계승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공석일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 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178]5. 5. Current electoral vote distribution
각 주와 워싱턴 D.C.에 배분된 2024년과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2020년 인구 조사 이후 변경된 선거인단 수를 나타낸다. 표는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승자독식제가 아닌,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79][180]주 | 선거인단 수 |
---|---|
앨라배마주 | 9 |
알래스카주 | 3 |
애리조나주 | 11 |
아칸소주 | 6 |
캘리포니아주 | 54 (-1) |
콜로라도주 | 10 (+1) |
코네티컷주 | 7 |
델라웨어주 | 3 |
플로리다주 | 30 (+1) |
조지아주 | 16 |
하와이주 | 4 |
아이다호주 | 4 |
일리노이주 | 19 (-1) |
인디애나주 | 11 |
아이오와주 | 6 |
캔자스주 | 6 |
켄터키주 | 8 |
루이지애나주 | 8 |
메인주 | 4[303][304] |
메릴랜드주 | 10 |
매사추세츠주 | 11 |
미시간주 | 15 (-1) |
미네소타주 | 10 |
미시시피주 | 6 |
미주리주 | 10 |
몬태나주 | 4 (+1) |
네브래스카주 | 5[303][304] |
네바다주 | 6 |
뉴햄프셔주 | 4 |
뉴저지주 | 14 |
뉴멕시코주 | 5 |
뉴욕주 | 28 (-1) |
노스캐롤라이나주 | 16 (+1) |
노스다코타주 | 3 |
오하이오주 | 17 (-1) |
오클라호마주 | 7 |
오리건주 | 8 (+1) |
펜실베이니아주 | 19 (-1) |
로드아일랜드주 | 4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9 |
사우스다코타주 | 3 |
테네시주 | 11 |
텍사스주 | 40 (+2) |
유타주 | 6 |
버몬트주 | 3 |
버지니아주 | 13 |
워싱턴주 | 12 |
웨스트버지니아주 | 4 (-1) |
위스콘신주 | 10 |
와이오밍주 | 3 |
워싱턴 D.C.[179] | 3 |
총계 | 538 |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지만, 미국 헌법 제23조 수정안에 따라 인구가 가장 적은 주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단을 배정받는다.[179]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선거구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303][304] 1804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선거인단이 각각 2표를 행사했다.
6. Chronological table
연도
00
08
28
40
56
80
88
00
16
20
24
'28
36
'40
48
56
68
76
'80
88
96
'00
08
16
'20
28